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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지식

손자병법 9장 행군 -18

by 독거성자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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卒未親附而罰之,則不服,不服則難用也。

졸    미   친   부 이  벌   지       즉   불   복        불  복   즉  난  용   야

卒已親附而罰不行,則不可用也。

졸   이   친   부  이   벌   불  행      즉   불   가   용   야

 

병졸이 아직 장군과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을 주면 속으로는 불복할 것이다.

복종하지 않으면 운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병졸이 이미 장군과 친해졌는데 마땅한 벌을 행하지 않으면, 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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