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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 8장 구변8

손자병법 8장 구변 -8 凡此五者, 將之過也, 用兵之災也. 覆軍殺將, 必以五危, 不可不察也. 범 차 오 자 장 지 과 야 용 병 지 앙 야 복 군 살 장 필 이 오 위 불 가 불 찰 야 무릇 이 다섯가지가 장수의 허물이요 용병의 재앙이다. 이 다섯 가지 위험으로써 군대가 뒤집혀 장수를 죽이는 것이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2021. 9. 15.
손자병법 8장 구변 -7 故將有五危 : 必死可殺也, 必生可虜也, 忿速可侮也, 廉潔可辱也, 고 장 유 오 위 필 사 가 살 야 필 생 가 로 야 분 속 가 모 야 렴 결 가 욕 야 愛民可煩也. 애 민 가 번 야 고로 장군에게는 다섯의 위기가 있다. 필히 죽기만을 생각한다면 살해될 것이고, 필히 살기만을 생각한다면 포로가 될 것이다. 분노와 빠른 속도만을 생각한다면 수모를 당할 것이고, 청렴과 결백함만을 생각한다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또한 병사를 너무 아끼는 장군는 번민에 빠진다. 2021. 9. 14.
손자병법 8장 구변 -6 故用兵之法,無恃其不來,恃吾有以待之; 고 용 병 지 법 무 시 기 불 래 시 오 유 이 대 지 無恃其不攻,恃吾有所不可攻也。 무 시 기 불 공 시 오 유 소 불 가 공 야 고로 용병의 법은 적이 오지 않는다는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이 와도 대처할수있는 바가 있음을 믿는것이다.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를 공격할수없는 바가 있음을 믿는것이다. 2021. 9. 13.
손자병법 8장 구변 -5 是故屈諸侯者以害, 役諸侯者以業, 趨諸侯者以利. 시 고 굴 제 후 자 이 해 역 제 후 자 이 업 추 제 후 자 이 리 이것이 제후를 해로써 복종시키고 일로써 제후를 부리며, 이익으로 제후를 달리게 한다라고 하는것이다. 2021.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