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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부동산 상식 9

by 독거성자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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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체크포인트

집을 계약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가입하면 누구나 열람도 하고 발급도 유료지만 할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받아볼수 있으나 본인이 계약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 전에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자. 부동산을 검색하고 조회할 때, 열람할 내용의 선택사항에서

'전부', '말소사항포함'으로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체크 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등 건물 자체에 관한 내용이다.

갑구에는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을구에는 저당권 설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갑구를 통해서는 매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을구를 통해서는 담보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파악해야 한다.

갑구에 등기한 목적, 접수일, 등기원인이 나와있다. 만약 갑구에 경매나 압류를 했던 기록이 단기간에 많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계약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갑구에 나와있는 소유권 권리관계는 시간순서대로 표시된다.

갑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현재 주인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마지막 칸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1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1억원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이다.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 전 담보금액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을 계약하면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가야 한다. 평일에 바쁘거나 주말에 계약한 사람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전입신고는 민원24(https://www.minw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란 것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즉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만약 중간에 보증금이 오르면 오른 보증금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의 필수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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