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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부동산 상식 6

by 독거성자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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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적 개념 이해 필요성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거나 광고를 보며 정보를 얻는다. 이때 평형,전용면적 같은 용어들에 대해 평생 아파트를 계약할 일이 몇번 없는 보통 사람들은 면적개념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판매, 중개 수수료 먹기에만 관심있는 부동산업자들은 이런 보통 사람들의 무지를 악용해 자세한 면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대충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게 편하겠지만 평범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생에 한번 있는 중차대한 일일 수 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잘못 알아면 수억원을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매수자는 부동산의 면적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면적

부동산 면적이 헷갈리는 이유가 제곱미터㎡와 평(坪)을 섞어쓰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미터법을 쓴다. 그러나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서 쓰는 곳이 많다. 그래서 ㎥만 기재한 곳과 비교하려면 헷갈린다. 먼저 1평은 3.3058로 계산한다. 1평=3.3㎥ 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다. 현관문을 열면 볼 수 있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이다. 단, 발코니는 여기서 제외한다.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다. 크게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이 있다. 주거 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말한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등을 말한다.

부동산 면적 개념

계약 면적(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관리사무소, 주차장,

노인정 등)

주거 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서비스 면적

(발코니)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 부른다.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다. 최근에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크기를 늘려서 사용공간을 넓히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 분양이나 계약시 이 서비스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사용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면적(=분양면적) 이라고 부른다.

모델 하우스나 분양 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자주 듣는 용어다. 공급면적(분양면적)이 곧 사람들이 말하는 평수에 해당한다. 34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 ㎥이고 공용면적이 25~28㎥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110~113㎥을 평수로 환산하면 33~34평이 된다.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면적이 나온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가성비를 결정하는 전용률

전용률이란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전용면적/분양면적x100)을 말한다. 전용률이 높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을 뿐 아니라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전용면적 85㎥ 아파트가 공용면적 차이로 a단지는 110㎥고 b단지는 113㎥이면 a단지가 3㎥ 작다. 만약 3.3㎥가 1000만원이면 분양가가 900만원 넘게 차이날 수 있다. 전용률이 높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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