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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보험 상식2

by 독거성자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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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와 정부

만약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겨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가입자는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날려야 하는걸까?

다행히 아직까지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사례는 없다.

보험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모든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시켜 주기 떄문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 불안한 일이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가지 따져보고 안전한 보험회사를 고르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보험사 고르기

어느 기업이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안전한 회사다. 보험사가 이익을 얻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눈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보장을 적게 해주거나, 받은 보험료를 잘 운용하는 경우다. 당연히 가입자는 보험료를 잘 운용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재정이 튼튼하면서 가입자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보험사를 골라야 한다.

이때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과 자기자본이익률(ROE:Return On Equity)을 체크해야 한다.

총자산이익률은 기업의 총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총자산이익률이 10%라면 총자산 1000원을 이용해 100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뜻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자산을 많이 활용한 것이기 떄문에 효율적인 경영을 해다는 증거다.

자기자본이익률은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알리는 지표다. 자기자본이익률이 10%라면 년초에 1000원을 투자해 년말에 100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역시 수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했다는 증거다.

지급여력비율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고객들의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l ratio)다.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서 모든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최소 10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금융당국은 경영 개선명령을 내린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우량한 보험회사이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에서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 정보만이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카드 지표도 조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망하면?

보험사가 망하면 정부가 나서서 모든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조건 변경없이 그대로 이전시켜 준다. 그러나 파산한 보험사가 인수되지 않으면 ? 이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고객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받고, 계약은 소멸한다.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 상품도 2016년 6월 23일부터 예금자보호규정이 적용되었다.

변액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저보장 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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