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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퇴직연금 상식

by 독거성자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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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필요성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막을 수는 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 소득 일부를 금융기관에 적립해놓고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중이다.

지금은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는 전면 의무화되어 모든 기업이 가입하게 된다.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3가지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 퇴직연금형)이 있다. 이 셋의 차이는 퇴직금 운용주체에 있다. DB형은 기업이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운용한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급여(직전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다.

퇴직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이 나면 회사에 귀속되고 손실이 나도 기업이 책임진다. 그래서 DB형에 가입한 기업들은 실적배당형보다 원금보장형을 선호한다. 퇴직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DC형의 운용주체는 노동자다. 기업은 직원의 재직기간 중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년, 분기, 월 단위로 노동자의 DC계좌에 별도 지급한다. 노동자는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해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노동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물론 DC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를 노동자가 중간에 마음대로 꺼내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에 필요한 개인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IRP다. 년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년간 1,200만원 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다. DC형과 마찬가지로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 몫이다.

윈윈(win-win)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그 돈으로 창업했다가 날리거나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부터 사용자인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게 했다. 직원들이 퇴직한 후 연금 형태로 안전하게 돌려받아 편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퇴직금연 제도를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급한 금액으로 법인세 절감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 퇴즉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다. 직원이 많은 대기업은 부채규모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외부기관에 적립해 놓으면 기업을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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