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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상식

by 독거성자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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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기본

노년의 빈곤한 상황에 대비하는 강제 보험이 국민연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연금에 가입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나온다.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최우선 방법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폐업,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시기가 발생하면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만 60세 전에 추후 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을 반영해준다. 또한 임의 가입을 통해 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는다.

장점과 단점

국민연금의 장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다. 단점 역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나눠서 매달 소득의 9%를 내고 70%를 돌려받는 구조로 만들었다. 당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만들었다. 초기 70% 비율을 계속 줄여서 지금은 40%로 낮췄다.

이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 당연히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그만큼 받을 금액이 줄어들어 연금이 빨리 고갈된다.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 구조는 젊은 세대는 부담이 증가하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구조다.

꿀팁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소득을 높이는 것 보다 오래 내는 방식이 낫다. 실제 납입금액이 같으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떄문이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여력이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만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실업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지원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한 둘쨰 자녀부터 인정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이면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준다.

실업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75%를 지원한다. 실업 크레디트는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공포마케팅에 현혹되지 말라

노후 대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순서로 준비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과 연급지급액을 비교해 70%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본다.

노후에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이 말하는 노후에 최소 10억 필요하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보험가입하면 노후 대비하다가 현실이 궁핍해진다. 중간해약시 손해까지 볼수 있으므로 무리한 보험 가입은 자제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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