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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절세 재테크

by 독거성자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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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재테크

 

저금리 시대에는 1%대 이자율을 얻을 생각보다는 내야할 세금을 줄일 생각을 하는게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 하면 상속세,양도세 같은 돈이 많아서 내는 세금에만 적용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고 세금공제액이 많아진다.

절세(=세금공제)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 일정부분을 빼주는 것이다.

연봉이 5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소득공제된다면 과게 구간이 5천만원에서 4천만으로 좁혀진다. 당연히 세금이 줄어준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떄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구간을 좁히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4대 보험 공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회사 부담은 제외.

체크카드 &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받는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다. 년소득이 7천만~1억2천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250만원까지,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덧붙여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추가로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주의점은 년소득의 25%를 초과할 때 까지는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문턱만 넘으면 된다는 점이다. 연봉 5천만원이라면 이중 1,250만원 까지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관계없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채울 때까지는 할인헤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고, 750만원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책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으로, 나이-주택소유-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가입할 수 있다.

년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년간24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한다고 하면 1년 납부엑 120만원 중 40% 48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소득공제 48만원이 적용되어 4천 9백52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적용된다.

직장인이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전 은행에 방문해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생활 소득공제

2018년부터 신설된 문화생활 소득공제는 년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 중 도서 및 공연비에 쓴 비용을 30% 소득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구매에 필요한 배송비와 예매 수수료도 포함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가맹점에서 구매할 경우만 적용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84㎡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매달 차입금 25만원 납부 시 년300만원x40% =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받은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300만~1,800만원 한도)에 대해 100% 공제된다.

세액공제 돌려받기

세액공제란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할 세액의 일부를 직접 공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에 대한 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총 50만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이중 2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30만원이다.

자녀 세액공제

만 6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자녀1인은 15만원, 자녀 2인은 30만원, 3인 이상은 30만원에 2인 초과하는 자녀1인당 30만원씩 추가 세액공제된다. 단, 만 6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중복혜택은 안된다.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공제

연금저축은 노후준비용이다. 년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인 66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시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시 13. 2%다. 단,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이 높을 경우 해지에 따른 비용이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므로 해지 대신 납입중지,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손해를 안본다.

별도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추가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15만 5천원

환급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 공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매년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환급받는다. 매년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면 최대 12만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최대 15만원 환급된다.

월세 공제

1년간 쓴 월세 중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가 세액공제된다.

단,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전용면적 85㎡에 거주하는 세입자만 대상이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시 10% 세액공제된다.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불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도 본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단, 둥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전입신고는 필수다.

집주인의 동의없어도 공제가능하나, 불안하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월세 경정청구를 해도 된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나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한해 15%가 세액공제된다.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의료비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급여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15% 적용하여 9만원을 돌려받는다.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도 공제 대상이다.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고, 그 외의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명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보육비용 및 그 밖의 공납금이 공제대상이다.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까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하다.

누락 연말정산 항목 처리

연말정산 때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후, 신고서 초기사본과 경정청구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정사항만 입력해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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