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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테크

by 독거성자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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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테크

 

인생이 누구나 무사평탄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위험하고 불안하다.

상해,질병,사망 등의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보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보험료에 대해 무지하고 섣불리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보험해지환급금을 신청 사유의 70%가 장기불황 탓에 보험료 내기가 어렵고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지했다고 한다. 본인의 가계사정과 소득수준을 계산해보지 않고 묻지마 보험을 하면 피곤해진다.

보험은 비슷한 보장범위라도 보험사의 운용방식이나 사업비, 갱신-비갱신 차이에 따라 보험료가 하늘과 땅 차이다. 예상 경제활동 기간, 은퇴 후 소득 등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가입하는 안목을 갖자.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는 보험

해지환급금 비율 확인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최소 5년~30년간 유지해야 하는 장기금융 상품이다. 운용원리나 수익구조가 장기적 설계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득이지만, 중도해지하면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어서 손해를 본다.

종신보험과 보장성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고,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이 0원이 되거나 30% 이하만 받는다.

그러므로 보장범위가 비슷한 보험이라면 '해지환급금 비율'이 높아야 한다.

해지환급금 비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되는 시간에 따라 받는 환급금을 명시한 비율로, 상품 가입설명서에 나와있다.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억해두자.

총 보험료, 소득의 10% 이하로 할 것.

전문가들이 권하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은 7% 내외.

10%를 넘으면 소득이 끊겼을 때 보험료 납부를 계속하기 어려워 해지하게 되고 보험료가 너무 적으면 보장내용이 부실해진다.

특히 여성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닌 가장 한명이 가계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게 바람직 하다.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체크

보험 가입할 때는 향후 질병, 사고 발생 시 받게 될 보험금에만 관심이 간다.

그러나 상품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또는 '면책사유'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후 90일~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 보험 계약자(수익자)간에 발생한 사고, 최근 2년 내에 입원 및 수술한 이력이 있는 자가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감액된다. 재수없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미리 가입한 보험 상품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경제활동 기간 고려해서 갱신-비갱신형 선택

보험 보장범위와 납입기간이 비슷한데 보험료 차이가 큰 보험들이 있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다. 갱신형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이자의 위험도(연령 증가)가 올라가 보험료가 오른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갱신형 보험을 유지하면 부담이 커진다.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비싸지만 한번 가입하면 납입기간 내내 보혐료가 동일하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느 쪽이 좋은지는 그때 그때 다르다.

자신의 경제활동 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은퇴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일찍 보험료 부담을 끝내는게 바람직하다.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들도 나오고 있다.

중도해지 없이 만기를 채울 수 있다면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보험가격지수로 보험 가성비 고려

모든 보험상품에는 설계사 수당, 운영비 등 보험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10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하면 이중 1~2만원은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8만~9만원만 투자한다. 보험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비율이 낮다는 뜻이다. 이를 확인하는 지수가 바로 보험가격지수다.

보험가격지수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가 업계 평균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준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업계 평균보다 비싸고, 100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저렴하다는 뜻이다.

보장범위와 다른 조건이 같다고 전제할 때, A보험의 보험가격지수는 110%, B보험의 보험가격지수는 95%라면 B보험의 가성비가 좋다고 본다.

자신이 가입하려는 상품의 보험가격지수 확인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보험종류(저축성,보장성) 선택 -상품 비교표]를 참고한다.

해지는 신중 , 급할땐 보험계약대출

급전을 땡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험해지는 최후로 부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질병과 사고발생 시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급전이 아쉬워 보험을 깨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막이 없어진다.

향후 같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보함사는 가입자의 위험요소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받으면서 해지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대출받는 제도다.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수시 상환할 수 있다. 보험사에 전화하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일시적 잔고 부족 시 [자동대출납입] 이용

통장에 일시적으로 잔고가 없어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이용한다. 해지환급금 잔액 내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 보험게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는다. 단,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1차 미납 후 납입최고기간(보험사가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자동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납입최고기간은 보통 14일 이상이다.

저축성 보험은 [추가납입 제도] 이용

노후준비 자금으로 저축성보험 가입을 준비한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한다.

모든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지만,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2% 내외의 계약 관리비용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추가납입 한도는 보통 가입금액의 2배 까지다.

40만원 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80만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다.

A와 B가 각기 50만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A는 가입 당시 50만원 짜리 개인연금에 가입했고, B는 10만원 짜리 개인연금에 가입한 뒤 4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 이때 A는 보험료 50만원에서 사업비 10%인 5만원이 떼인다. B는 보험료 10만원에서 사업비 10%인 1만원을 떼이고, 추가납입 40만원에 대한 계약 관리비용 2%인 8천원을 추가로 떼인다.

그래서 A는 수수료 5만원, B는 수수료 1만8천이 나왔다.

A와 B는 같은 보험료의 연금상품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에 부담하는 수수료는 2배가 넘게 차이난다. 10년 후 B가 돌려받는 환급액도 A보다 훨씬 더 많다.

보험에 신규 가입할 계획이면 추가납입 기능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를 낮춰 가입한 뒤 추후 보험료를 늘리는 것이 이득이다. 이미 저축성보험이 있으면서 추가로

가입하려면, 기존에 가입해둔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

보험정보 사이트로 파인(https://fine.fss.or.kr),

보험다모아(https://www.e-insmarket.or.kr) 등을 참조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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