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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신용카드 재테크

by 독거성자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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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재테크

 

신용카드 하면 IMF 이후 피폐해진 내수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김대중정부에서 신용카드를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신용카드는 사업,대출 등 금전거래가 매우 활발한 사람들만 쓴다는 통념이 강했는데 IMF 이후 내수진작을 이유로 까다로운 신용평가 없이 아무나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풀리면서 내수경제 회전율을 높이기는 했으나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행태가 과소비로 인해 무책임하고 불건전해져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생산되었다.

그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개인의 신용카드빚을 대신 탕감해주면서

신용카드 안 쓴 사람만 바보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절약을 기본 개념으로 출발하는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는 빚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쓰는 개념인 신용카드는 과소비하기 쉽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실은 신용카드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상이다.

신용카드를 아무 생각없이 마구 긁어대면 빚더미를 떠안게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슬기롭게 쓸줄 알면 오히려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자.

결제일은 매달 13~15일로 설정할 것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일은 같은 날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지출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카드 관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달 13~15일을 결제일로 지정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사용분이 결제된다. 신용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매달 비슷한 날짜에 결제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소비를 조절할 수 있다. 결제계좌도 하나로 통일할 것.

고가 상품은 월초 결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 중 [신용공여]가 있다.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뜻한다. 신용공여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은 되도록 매달 초에 결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매달 14일일 때, 10월 초에 10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실제 카드값 납부시기는 45일 후인 11월 14일이 된다. 이 때 신용공여 기간은 45일이다. 이를 연이자 1.25% CMA통장에 넣는다고 하면 1,560원의 이자가 생긴다.

이렇게 이자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매년 카드 연회비를 낼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다.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이자를 만들어 연회비를 충당하는 셈이다.

월 할인한도 확인

많은 사람들이 겨우 몇천원 할인 받으려고 수십만원의 월간 사용 실적을 채운다.

그러나 신용카드도 월 할인한도는 정해져 있다. 적으면 1~2만원, 많아야 5만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게 아니면, 할인받잡시고 일부러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은 삼가라.

할부 수수료율 확인

할부 구매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무이자 할부가 불가면, 할부 개월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 할부 수수료는 적게는 8~9%, 많게는 20%에 달한다. 할부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 그러나 할부 구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체크하면 같은 이자율로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3개월 할부 보다는 이자율 낮은 2개월 할부가 낫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3~5개월 구간에서는 4개월 할부 보다 5개월 할부가 유리하다. 카드사마다

할부구간과 이자율이 다르므로 이자율이 가장 낮은 카드로 할부결제한다.

무이자 할부의 문제점

홈쇼핑, 온라인몰 등 많은 가맹점에서 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카드사에 이자 내지 않고 수개월간 카드값을 나눠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이자 할부로 구매한 비용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이자 할부로 빠지는 소비실적과 포인트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득실을 따질 것.

신용카드 뒷면 서명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을 비워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부정사용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꼭 서명란에 서명해야 한다.

카드결제 요청을 받는 점주가 부정거래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은 점주에게 있고, 카드 뒷면 서명과 실제 서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거래가 일어났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사에 배상책임이 있다. 그래서 카드 뒷면 서명 해놓고, 실제 결제할 때 뒷면 서명과 같은 서명으로 결제한다면 카드가 분실되어 부정사용이 일어나도 소비자는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을 경우, 부정거래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소비자가 부담한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혹은 지금이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해두고 사진찍어 저장해서 증거를 남기는게 바람직 하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고 1년가 신용카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카드사용금 2천만원 중 년간 근로소득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15% 인 1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150만원을 버는 셈이다.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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