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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파트 관리비 재테크

by 독거성자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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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재테크

무심코 내는 아파트 관리비. 이것도 제대로 알고 챙기면 년간 10만원 이상 돈버는 방법이 있다.

아낀 만큼 돌려받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기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충당수선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즉 이사하는 날에 집주인에게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장기충당수선금'이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충당수선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단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장기간 쌓아놓는 예치금을 뜻한다.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충당수선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날 관리실에 방문해 장기충당수선금 내역을 발행하고, 집주인에 이를 제시해면 되는데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부동산에 요청하면 대신 처리해준다. 부동산에 요청전 문의할 필요가 있다. 20평대 기준으로 매월 평균 1만원 전후의 장기충당수선금이 발생하며, 2년간 누적금액은 24만원 수준이다.

이사 당일에 깜박하고 장기충당수선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환급 가능하다. 단, 납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관리비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아둔 관리비 영수증이 없다면 예전에 거주했던 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해 재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충당수선금이 관리비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충당수선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관리비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제도

서울 지역에 거주중이면 가정에서 생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로 환산해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한 뒤,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에서 5% 이상 감축하면 마일리지를 준다. 에너지 감축량이 5~10%면 1만 마일리지, 10~15%면 3만 마일리지, 15%이상이면 5만 마일리지를 준다. 6개월 최대 5만 마일리지, 연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에코마일리지 사이트(https://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한 뒤 전기, 가스, 수도 가운데 2개 이상의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품권 교환, 아파트 관리비 및 통신요금 납부, 지방세 납부, 친환경 제품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탄소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1년에 두번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서 절약한 에너지만큼 포인트를 지급한다.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가입할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 이용하기

1. 에코마일리지(https://ecomileage.seoul.go.kr)에 가입한 다음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를 입력한다. 고객번호는 납부고시서에 있다.

2. 에코마일리지 제휴은행(우리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한다. 신용,체크,멤버쉽 중에서 선택한다.

3. 최근 6개월 대비, 직전 동기간 2년 평균 사용량을 계산해 온실가스를 5%이상 감축하면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된다.

4.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본인의 에코마일리지 카드에 최대 5만 포인트, 연 최대 1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5.적립된 포인트로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아파트 관리비 차감, 통신비 납부로 활용할 수 있다.

관리비 아끼는 아파트에는 '단지지원금 프로그램'

입주자의 노력으로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와 에너지관리공단(https://www.energy.or.kr)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는 단지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단지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 절감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해당되면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TV수신료 해지 체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TV 프로그램은 보지만 물건으로서의 TV는 아예 집에 들여놓지 않거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TV수신료가 고지서에 청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TV수신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TV수신료가 전기료에 합산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납부하고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매달 2500원 수신료도 1년이면 3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뒤늦게 항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요금을 전액환불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TV수신료는 낙장불입인 셈이다. 요금을 징수하는 KBS 또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입장에서는 해당 가구에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V가 없는 가구라면 이사한 첫날부터, 혹인 TV를 제거한 날 즉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당월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할인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신용카드에 관리비 및 공과금 자동이체 할인 혜택이 있다면 카드사에 요청해 등록할 수 있다.

각종 공과금 할인 체크

#전기요금을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시 매달 요금의 1% 최대 1000원 할인

#도시가스 요금 모바일 고지서 신청 시 3000 포인트 제공(요금 납부 및 편의점 등에서 활용 가능)

#수도요금 은행 자동이체 후 Email 고지서 신청 시 월 요금의 10% 할인

년 60% 이자 폭탄이 될 수 있는 관리비 연체 절대 하지 말것

관리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고 무시했다간 2~3개월 후 원리금(원금+연체이자)이 불어나서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

서울시 및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체요율은 1년 이하 연12%이내, 1년 이상 15%를 부과하며, 일할 계산이원칙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체요율이 상이하다.

그러나 많은 아파트가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규정의 최대 5배가 넘는 연 24~60% 상당의 연체율을 적용하는 날강도 같은 행패를 부린다. 이런 야비한 꼼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연체는 절대 금물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관리비는 무조건 기한내에 철저히 납부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싼지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비싼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사이트(https://www.k-apt.go.kr)에서 조회해보라.

같은 아파트여도 층수에 따라 승강기 이용요금이 다르고, 같은 24평이어도 옆 단지 아파트와 관리비 차이가 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수준을 경정하는 5가지 항목 체크

1. 단지 규모: 세대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관리비가 비싸다. 단지 크기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과 채용해야 할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경비방식 : 아파트 동마다 출입구 경비를 서는 아파트가 여러 동을 통합해 경비를 맡는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

3. 층수: 층수가 높을수록 승강기 수가 많고 이용횟수 또한 잦기 때문에 관리비가 비싸진다.

4. 난방방식: 중앙난방> 지역난방>개별난방 순으로 난방비가 비싸다.

5. 건축 년도: 준공한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하자보수와 시설 노후화 작업이 많아져서 관리비가 비싸다.

전국 17개 시도의 항목별 관리비 평균단가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용관리비의 부과기준과 쓰임새를 확인 할 수 있다. 특정 단지와 1:1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체켤한 수의계약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리비 관련 상담센터(1644-2828)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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