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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세관공매 재테크

by 독거성자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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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재테크

값비싼 명품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세관공매 재테크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일종의 경매인데, 개인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단돈 몇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재수 좋으면 시세의 절반값으로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도 있다.

세관공매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경매이므로 믿을 수 있고, 경매에 대한 경험과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세관공매에 대해 알아보자.

세관이 주관하는 경매

세관공매란 수입통관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압류된 물건들 가운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매란 공적인 경매, 즉 국가가 주관하는 경매란 뜻이다.

매물로는 명품가방, 보석, 술, 화장품, 외제 자동차 등이 있다.

세관공매는 한번 진행될 때 마다 최대 6회까지 유찰이 가능하고,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 떨어지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직접 주관하며, 가짜 상품은 100% 소각되므로 공신력있는 투자처다.

세관 입장에서 압류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 물류창고 보관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원하는 사람에게 처분한다.

일반화물은 5개월, 여행객 물품은 4개월이 지난 후 부터

공매를 진행한다.

낙찰되면 세관은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경매참여자 입장에서는 초저렴하게 인터넷 입찰이 가능하고, 클릭 몇번으로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으니 세관-경매참여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압류된 물건을 제 때 찾아가지 않은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다.

매년 1천 ~5천 건의 공매가 진행되며, 이중 30~40%가 낙찰된다.

세관공매 입찰 방법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전부 관세청의 감정평가를 받는다. 감정가가 결정되면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 공매 예정가격이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방식은 온라인 입찰과 직접 방문하는 일반 입찰 두가지다.

입찰 날짜는 미리 정하지 않으므로 관세청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를 접속해서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아무때나 원하는 물건을 입찰하는 것은 안되지만 유니패스를 주시하고 있어야 좋은 물건을 찾아서 낙찰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세관공매 입찰 과정

1. 유니패스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공매 예정 물건 체크

2. 유니패스 접속 - [업무지원] -[ 체화공매]-[개인]으로 표시된 공매물품 확인

3. 물품 입찰일 확인

4. 입찰 당일 입찰서를 작성하고 희망가격의 10%를 지정 은행에 입금

5. 당일 오후 1시에 유니패스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입찰결과 확인

6. 낙찰되었으면 지정 은행에 잔금을 입금. 낙찰 안되면 입금했던 보증금 반환됨

7.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각 지역 보세창고에 방문해 물품 수령하거나, 담당 세관에 연락해 배송신청 한다. 배송 가능 여부는 세관별로 상이하니 사전 문의

낙찰률 높이기

입찰하기 전에 시세 확인과 직접 물건을 확인하는 공람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감정가가 시세의 반값이라도 인터넷 최저가 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사는게 바보다. 특히 명품은 병행 수입, 구매대행업체, 백화점, 아웃렛 등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고 입찰가를 써야 한다.

세관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해 실물을 확인하는 공람도 중요하다.

공산품은 공람을 안해도 무방하나, 명품 등 고가의 물건이나 구매 단위가 크면 사진으로 본 것과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눈으로 확인하자.

세관은 보통 입찰일 하루 전날 창고를 개방해 공매물품 열람을 돕는다.

세관별로 하루 4~5시간 정해진 시간에만 개방하기 떄문에 해당 공매 물건을 주관하는 세관에 사전에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세관공매 필수 체크 포인트

1. 개인은 입찰 물건이 3개 이하로 제한된다. 입찰한도는 세관별로 다르다.

2. 보관한지 오래되었거나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싸게 입찰해도 시장 거래가격보다 비싸거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입찰을 하지 않는게 낫다.

3. 공매 물류창고는 전국 공항과 부두의 일반 보세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 있다. 거주지역에서 멀면 공람에 할애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

4. 공람할 떄는 넓은 창고에서 4~5시간만 공개하므로 꼭 필요한 물건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메모할 도구를 준비하고 편한 복장으로 가자.

5. 공매로 취급되는 물품 중 명품가방, 양주, 향수 등은 낙찰 경쟁이 치열하다.

6. 전자입찰 시 공람은 필수로 해야 한다. 공람을 안하고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물건의 실제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7. 식품,화장품 등 변질되기 쉬운 물건은 입찰 전 반입일자를 반드시 체크한다.

8. 최초감정가에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더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공매가 시작하는 물건은 피해야 하므로 입찰전 정확한 가격 총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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