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 군쟁편13 손자병법7장 군쟁-1 孫子曰:凡用兵之法,將受命於君,合軍聚衆,交和而舍,莫難於軍爭。 손 자 왈 범 용 병 지 법 장 수 명 어 군 합 군 취 중 교 화 이 사 막 난 어 군 쟁 손자왈, 무릇 용병의 법은 장수가 왕의 명을 받아 무리를 모으고 군을 편제하고 화합하여 병영을 꾸림에 있어 군의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2021. 8. 2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