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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주식 상식 8

by 독거성자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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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식 8

신규 상장 공모주

어떤 주식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초기에 투자하는 것은 주가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대신 그만큼 모 아니면 도 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좋은 기업을 초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공모주(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노리는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미리 투자해두면 기업이 상장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공모주는 기업 가치평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상장 전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 가격은 보통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유망기업은 상장 당일 거래가 시작하면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공모주 청약

신상 주식이 나오면 청약을 먼저 해야 한다. 청약은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 과정은 부동산 청약과 비슷한다. 먼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한다. 38커뮤니케이션(http://www.38.c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모 일정과 주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청약 경쟁률과 기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청약할 때는 증거금을 먼저 낸다. 증거금은 대부분 50%다. 주당 1만원인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50%인 5,000원을 내야 청약이 된다. 청약은 경쟁률이 1:1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청약을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받는다. 100주를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100:1이면 1주를 배정받는 식이다.

이때 청약한 100주의 증거금 중 99주에 해당하는 증거금은 돌려받는다. 환불일은 보통 청약 마감일+2일이다. 주말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기간이 더 길어진다. 증거금 대부분은 큰돈이기 때문에 환불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ARS, 스마트폰앱,HTS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청약이 완료되고 주식이 상장된 첫날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형성된다. 공모 가격이 1만원이었다면 시초가 가격은 9,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시초가는 상장 당일 08~09시 사이에 동시호가로 정해진다. 시초가 가격이 정해지고 9시가 되면 이때부터는 일반 주식이 되어 거래된다.

주식 청약의 허와 실

공모주가 주식 시장에 상장한 뒤에 반드시 상승하는건 당연히 아니다. 공모가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평가 방법은 없다. 그래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의중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이때 기업가치보다 공모가격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개인에 비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상장 당일에 대량의 물량을 매도한다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공모주에 투자하기 전에 두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에 투자해야 한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록 상장일의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관이 언제 공모주를 팔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는 기관의 의무 보유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한다. 대량으로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물량을 쏟아낸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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